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성과성과평중앙행정기관관리ㆍ활용효율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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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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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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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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