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정부업무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