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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