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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 ·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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