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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