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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