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특정평가당해연도특정평가결과기본방향대상활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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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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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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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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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