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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