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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