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9조 ·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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