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4조(평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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