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4조 (평가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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