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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4조 · 평가예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평가예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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