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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