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방자치단체자체평가정책등객관성평가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자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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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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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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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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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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