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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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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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5.28, 2016.3.2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삭제<2016.3.29>
3.「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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