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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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2.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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