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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 ·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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