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제4조 · 성과관리의 원칙
- 제5조 · 성과관리전략계획
- 제6조 · 성과관리시행계획
- 제7조 ·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 제8조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평가총괄관련기관
- 제12조 ·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 제13조 ·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1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제1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 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 제17조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19조 ·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 제20조 · 특정평가의 절차
- 제21조 ·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제22조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제23조 ·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 제24조 · 평가예산
- 제25조 ·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 제26조 · 평가결과의 공개
- 제27조 · 평가결과의 보고
- 제28조 ·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 제29조 ·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 제30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1조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제32조 ·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제33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