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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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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