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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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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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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