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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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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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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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제12호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ㆍ제12호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측량업 등록을 한 자라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
엔지니어링산업법상 해당 규정은 발주청 사업뿐 아니라 민간 발주 사업에도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건축사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는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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