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1.3.16>
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2021.3.16>
1.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⑦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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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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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
발주청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건축사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는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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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1항 등 관련)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공단계 감리를 맡겨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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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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