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2.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3.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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