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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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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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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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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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