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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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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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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