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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