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32조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07-04 · 시행 2022-07-0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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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정의 이첩제11조 직접 조사제12조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제13조 감찰사건의 이첩 등제14조 조사의 촉탁제15조 사건의 인지제16조 조사대상자의 협조제17조 참고인 조사 등제18조 물건 등의 보관제19조 사건의 병합 등제2조 정의제20조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제21조 조사 중지제22조 진정의 취소제23조 진정의 기각제24조 인용 및 구제조치제25조 긴급구제제2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27조 자료 요청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조사 후 조치제3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제31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제32조 운영 세칙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제5조 정보의 수집제6조 인권침해신고센터제7조 진정의 접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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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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