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법무부 · 조문 32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7-04 · 시행 2022-07-0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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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정의 이첩제11조 직접 조사제12조 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제13조 감찰사건의 이첩 등제14조 조사의 촉탁제15조 사건의 인지제16조 조사대상자의 협조제17조 참고인 조사 등제18조 물건 등의 보관제19조 사건의 병합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조사 중지제22조 진정의 취소제23조 진정의 기각제24조 인용 및 구제조치제25조 긴급구제제2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27조 자료 요청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조사 후 조치제3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제31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제32조 운영 세칙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제5조 정보의 수집제6조 인권침해신고센터제7조 진정의 접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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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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