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자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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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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