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 (인용 및 구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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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항(非違事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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