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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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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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조 ·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의 수집제6조 · 인권침해신고센터제7조 · 진정의 접수제8조 · 진정의 미접수제9조 · 진정의 각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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