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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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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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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