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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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의 수집제6조 · 인권침해신고센터제7조 · 진정의 접수제8조 · 진정의 미접수제9조 · 진정의 각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