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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