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7-04 공포2022-07-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 제4조 ·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 제5조 · 정보의 수집
- 제6조 · 인권침해신고센터
- 제7조 · 진정의 접수
- 제8조 · 진정의 미접수
- 제9조 · 진정의 각하
- 제10조 · 진정의 이첩
- 제11조 · 직접 조사
- 제12조 ·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 제13조 · 감찰사건의 이첩 등
- 제14조 · 조사의 촉탁
- 제15조 · 사건의 인지
- 제16조 · 조사대상자의 협조
- 제17조 · 참고인 조사 등
- 제18조 · 물건 등의 보관
- 제19조 · 사건의 병합 등
- 제20조 ·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 제21조 · 조사 중지
- 제22조 · 진정의 취소
- 제23조 · 진정의 기각
- 제24조 · 인용 및 구제조치
- 제25조 · 긴급구제
- 제2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 제27조 · 자료 요청
- 제2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
- 제29조 · 조사 후 조치
- 제30조 · 조사보고서 작성 등
- 제31조 ·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 제32조 ·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