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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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제5조 · 정보의 수집제6조 · 인권침해신고센터제7조 · 진정의 접수제8조 · 진정의 미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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