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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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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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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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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