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사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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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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