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사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조사 후 조치인권침해조치실장ㆍ국장ㆍ본부장법무부장관실태조사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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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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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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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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