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사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ㆍ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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