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긴급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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