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진정의 미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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