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대상자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협조소속제출조사대상자조사담당자피진정인법무부와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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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질문에 대한 답변
2.증거물과 자료 제출
3.출석과 진술서 제출
4.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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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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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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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