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대상자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진정인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질문에 대한 답변
2.증거물과 자료 제출
3.출석과 진술서 제출
4.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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