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조사검찰사건자체직접법무부장관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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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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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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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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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