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소청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공소청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공소청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②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소청으로 넘겨 공소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③공소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3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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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진정의 접수제8조 · 진정의 미접수제9조 · 진정의 각하제10조 · 진정의 이첩제11조 · 직접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 · 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감찰사건의 이첩 등제14조 · 조사의 촉탁제15조 · 사건의 인지제16조 · 조사대상자의 협조제17조 · 참고인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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