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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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27조 · 자료 요청제2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 조사 후 조치제30조 · 조사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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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