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진정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진정 내용이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기각하거나 각하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12.법무부 인권국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④진정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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