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의2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가계산원가행정안전부장관이직접적ㆍ간접적제29의2조회계실체세부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