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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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2.사업내용
3.명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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