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인증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고용정책심의회운영하려갖추어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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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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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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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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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역별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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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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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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