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민법형법진흥원사회적기업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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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1.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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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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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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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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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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