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12-02-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권한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