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4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금
4.공제료
5.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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