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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6의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의2조 · 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 2012-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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