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④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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