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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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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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제9조 · 정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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