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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