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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 2012-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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