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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 2012-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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