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2-01 공포2026-06-0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제4조
- 제5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 제8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제9조 · 정관등
- 제10조 · 경영지원 등
- 제11조 · 시설비 등의 지원
- 제1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3조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제14조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5조 ·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 제16조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제17조 · 보고 등
- 제18조 · 인증의 취소
-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0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2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0의2조 · 교육훈련 지원 등
- 제16의2조 · 사회적기업의 날
- 제16의3조 · 협회의 설립
- 제16의4조 ·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 제16의5조 ·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