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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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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