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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5의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의2조 ·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 2012-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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